보험금 10조원이 주인을 찾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TV입니다.
보험은 특성상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주소와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금융위원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은 2018년 12월부터 1년간 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2조8천267억원(126만7천건)이 당사자에게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0조원이 넘는 금액이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14일부터 캠페인을 다시 벌일 예정입니다.
보험 계약이 끝나지 않았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중도보험금이 7조86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만기보험금은 1조7800억원,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사 등이 갖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1조1000억원입니다.
중도보험금의 경우 사고분할보험금, 배당금, 생존연금 등 보험 계약이 끝나기 전에 보험금이 발생하는데 가입자들 스스로도 보험금 발생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발생 여부를 안내해도 가입자 스스로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보험금은 남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가 사망해 사망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험 상속인이 되지만 가족의 보험 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는 식입니다.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보험도 8억원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2017년부터 숨은 보험금을 찾기 위한 통합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에 '내보험 찾아줌'을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과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금감원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계약과 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연락처를 확인했을 경우에는 SMS·알림톡·전자등기 등 전자 방식으로 숨은 보험금 정보를 안내합니다. 연락처가 닿지 않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는 2월부터 주민등록전산망에 따른 최신 주소로 숨은 보험금 정보 우편안내를 보내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면서 "휴면보험금의 경우 이자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찾아보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